시험개요
시험 목적
정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의 교육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교육의 평등 이념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험을 말함
시험 관리기관
- 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(www.kice.re.kr) : 출제 및 인쇄 / 배포
- ② 각 시·도 교육청 : 시행공고, 원서교부 및 접수, 시험실시, 채점, 합격자 발표
시험 일정 (연 2회 시행)
시험 일정
구분 |
시험 공고일 |
시험 접수일 |
시험일 |
합격자 발표일 |
제1회 |
매년 2월 초 |
매년 2월 예정 |
매년 4월 예정 |
매년 5월 초 |
제2회 |
매년 6월 초 |
매년 6월 예정 |
내년 8월 예정 |
매년 8월 말 |
*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각 시·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.
시험 출제 기준
- ① 검정(또는 인정)교과서를 활용하는 교과의 출제 방식
- ② 고등학교 2009 개정교육과정 (2017년 1회 시험부터 적용–)
- ③ 출제 난이도 :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을 고려하여 적정 난이도 유지 (쉬운 것 30%, 보통인 것 60%, 어려운 것 10%)
- ④ 선택과목에 있어서 특정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균형을 유지
- ⑤ 고졸 검정고시 ‘교과별’ 출제 대상 과목
시험 출제 기준 표
구분 |
교과 |
출제 범위(과목) |
필수 |
국어 |
국어 I, 국어 II |
수학 |
수학 I, 수학 II |
영어 |
실용영어 I |
사회 |
사회 |
과학 |
과학 |
한국사 |
한국사 |
선택 |
도덕 |
생활과 윤리 |
기술·가정 |
기술·가정 |
체육 |
운동과 건강생활 |
음악 |
음악과 생활 |
미술 |
미술 문화 |
시험 형식 및 시간표
- ① 문제형식은 객관식 4지 택 1형
- ② 출제 문항 수는 매 과목당 25문항 (단, 수학은 20문항)
시험 형식 및 시간표
교시 |
과목 |
시간 |
문항수 |
배점 |
1교시 |
국어 |
09:00~09:40 (40분) |
25 |
4 |
2교시 |
수학 |
10:00~10:40 (40분) |
20 |
5 |
3교시 |
영어 |
11:00~11:40 (40분) |
25 |
4 |
4교시 |
사회 |
12:00~12:30 (30분) |
25 |
4 |
중식 |
12:30~13:30 (60분) |
|
|
5교시 |
과학 |
13:40~14:10 (30분) |
25 |
4 |
6교시 |
한국사 |
14:30~15:00 (30분) |
25 |
4 |
7교시 |
선택 과목 |
15:20~15:50 (30분) |
25 |
4 |
시험 응시 정보
응시자격과 응시과목
시험 응시 정보 표
구분 |
응시자격 |
응시과목 |
전 과목 응시자 |
- ① 중학교 졸업자 및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- ②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
- ③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, 제101조, 제102조에 해당
하는 자
- ④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의
규정에 의한 자
|
- [총 7 과목]
- ① 필수 (6과목)
: 국어, 수학, 영어, 사회, 과학, 한국사
- ② 선택 (1과목)
: 도덕(생활과윤리), 기술ㆍ가정, 체육, 음악, 미술 중 1과목
|
과목 면제자 |
- (가)항
- ① 3년제 고등기술학교,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
졸업자 및 졸업예정자
- ②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
|
[총 3과목] 국어, 수학, 영어 만 응시 |
상기 (가)항에 해당자로서 1989.11.22 이후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 |
[총 2과목] 국어 필수, 수학 또는 영어 중 한 과목 선택 응시 |
상기 (가)항에 해당자로서 1989.11.21 이전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|
[총 1과목] 수학 또는 영어 중 한 과목 선택 응시 |
※ 2014년 이전, 선택(Ⅱ) 합격자가 해당 과목의 점수를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 과목을 포함하여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 결정(응시원서의 선택Ⅱ 포함여부에 표시)
응시자격 제한
- ① 고등학교 또는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(휴학중인 자 포함)
- ②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의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
- ③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④ 고등학교 퇴학일로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자
합격자 및 합격 취소
- ① 전 과목 합격
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(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)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. 단,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
- ② 과목 합격
- -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, 원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고시에서 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며,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 성적에 합산함
- - 기존 과목 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 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 성적과 상관없이 재 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함.
- ※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합격 증명서 교부
- ③ 합격자 취소
- -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
- -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
- - 부정행위자
[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]
검정고시 수험생은 고사장 안에서 핸드폰 등 무선통신기를 일체 소지할 수 없으며, 만약 소지할 시에는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부정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. 아울러 고시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
대해서는 해당 고시를 정지시키고 그 후 2년간 응시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.
구비 서류
공통 제출 서류
- ① 검정고시 응시원서 1부 (각 시·도 교육청 소정양식 : 접수처 교부)
- ② 사진 2매 3.5㎝×4.5㎝ (최근 3개월 이내 촬영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)
- ③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(아래에 해당서류 중 한가지)
- - 중졸검정고시 합격자 : 합격증 사본(원본 지참)
- - 고등학교 제적자 : 고등학교 제적증명서
- - 중학교 졸업 후 미진학자 : 검정고시용 중학교 졸업증명, 미진학사실확인서
- *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국 초·중·고 행정실을 통한 발급가능
- ④ 과목 면제자 : 과목합격증명서 및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, 평생학습이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⑤ 장애인등록증 사본(원본지참) 1부 (해당자에 한함)
- ⑥ 응시수수료 : 각 시·도 교육청 응시료 확인
- ⑦ 해외 귀국자 서류 : 아래 해외귀국자 내용 따름
- * 온라인접수의 경우 사진 및 증빙서류 스캔파일 준비 (온라인접수 바로가기)
해외 귀국자 학력인정 및 제출서류
- ① 귀국자 학력인정
- - 국내 및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자
- -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
- ② 학력인정관련 제출 서류
- - 국내 최종학력 증명서 (졸업, 제적, 정원 외 관리, 면제)
- -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(입·퇴학 연월일, 재학기간, 학교장의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서류)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또는 학교급이 표시된 졸업증명서
해외 귀국자 학력인정 및 제출서류 표
아포스티유(Aposstille) 협약가입국가 유학 |
아포스티유(Aposstille) 미가입국가에서 유학 |
미국, 영국, 프랑스, 독일, 일본 등 105개국 |
중국, 캐나다, 필리핀 등 |
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 귀국자는 협약에 의한 당해(유학했던) 국가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한 원본 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(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)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|
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 국가 귀국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(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)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|
* 관련사이트 : www.0404.go.kr (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내 영사민원안내) *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에 한함 |
- 교육부 홈페이지(정책 < 초 · 중 · 고 교육 < 교육과정)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.
<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> 바로가기
수험생 필독 공지
- ① 시험당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청소년등록증)을 소지하여야 응시가능
- ② 선착순 접수인 관계로 일부 고사장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
- ③ 주민등록증 미 발급 청소년 : 청소년증 지참 ( 각 지역 주민센터 신청 – 15일 소요 )
- ④ 가채점 서비스 안내 : 검마스터(ww.gmaster.kr)에서 고사 당일 17:00 이후 정답 가채점 및 문제지 확인/다운로드 가능
*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고시 자료 참조 (www.kice.re.kr)